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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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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활근로사업

    시장진입형이란
  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% 이상 발생하고, 일정기간 내에 자활기업 창업을 통한 시장진입을 지향하는 사업 유형입니다.
    * 총 투입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액을 의미함.
    • 참여대상

      •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(일반수급자, 자활급여특례자, 차상위자 등)
    • 대상사업은

      • 시장진입 가능성이 높고 자활기업 창업이 용이한 사업으로 매출액이 총 투입 예산의 30% 이상 발생하는 사업이 대상입니다.
        • 전년도 시장진입형 사업 중, 연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% 이상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업은 사회서비스형으로 변경하고, 적립된 자활기업창업자금 및 수익잉여금은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 합니다. (단, 시군구청 판단 및 승인에 따라 승인에 따라 사회서비스형로 변경은 최대 6개월간 유예가능)
        •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중 최근 6개월 또는 최근 1년간 매출액이 30% 이상일 경우에만 시장진입형사업단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 (적립된 자활기업창업자금 및 수익이영금은 승계)
      • 신규사업단은 원칙적으로 사회서비스형으로 추진하되, 시군구청장이 사업의 특성, 수익창출 효과를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시장진입형 신규사업단 설치가능 합니다.
        • 시장진입형으로 신규사업단을 구성한 경우 사업실시 6개월 후 투입예산 대비 매출액을 확인 후 요건 미충족시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합니다. (적립된 자활창업자금 및 수익잉여금은 중앙자산키움펀드 및 자활기금으로 적립)
        • 단, 사업성과가 1년 단위로 확인되는 경우 등 시군구청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매출성과 1년 후 판단 가능합니다. (예: 영농사업단, 축산사업단 등)
      • 신규설치 시 시장진입형으로 추진하는 사업단에 대한 사업비가 확대 지원 됩니다.
        • 시장진입형으로 신규 설치된 사업단에 한하여 시군구청장이 중앙자활센터의 의견을 참조하여 초기 6월 사업비 비율 확대(5:5)또는 사업비를 활용한 임대보증금이나 고가장비 구입비용 추가지원 합니다.

    시장진입형 급여 : 표준월소득+자립성과금(사업단 매출성과에 따라 최대 월 70만원)

    구분 2024년 (일급여) 2024년 (실비) 표준월소득
    시장진입형 57,930원 4,000원 1,506,180원

    카드배송사업단

    편의점3호점(신목동역S9점)

    편의점1호점(신정사랑점)

    청소사업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