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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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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사업소개

    자활기업지원

  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,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.
   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
    • 설립요건

      •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합니다.
        • 1인이 창업한 경우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닙니다.
        •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기업에 취․창업한 경우 ‘근로’로 인한 조건부과제자로 처리하지 않고 ‘조건부수급자’로서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합니다. (행복e음 자활지원 계획수입 시 조건부수급자로 처리)
      • 설립방식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합니다.

        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,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

    • 지원요건

      •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/3 이상이어야 합니다. (단, 수급자는 반드시 1/5 이상이어야 함)
      •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이 가능해야 합니다.
      • 매년 보수 교육 이수하고 자활정보시스템 등록 및 정기적 성과입력을 해야 합니다.

    지원내용

    직접지원

    1. 자활기업 창업자금

    2.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

    3.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(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)

    4. 우수자활기업지원(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)

    5. 사업개발비

    6. 수급자, 비수급자,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(최대5년)

    7.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(최대 2년,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)

    8.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(신용보증기금 연계)

    간접지원

    1. 국공유지 우선 임대

   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

    3.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

    4. 사업자금 융자

    5. 전세점포 임대지원

    한시적 인건비

    1. (수급참여자) 1년 단위로(최대5년)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(주차∙월차수당 및 실비)지원

    ※ (2년까지) 100%(2년 초과, 5년까지) 50%

    2. (비수급참여자) 이전 후 1년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(주차∙월차 수당 및 실비) 지원

    ※ 초기 6개월: 100%, 이후 6개월: 50%

    3. (전문인력) 1년 단위(최대 5년)로 자활기업별 월 269만원 한도 내 지원(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)

    ※. 제한조건

    ① 지원대상 자활기업 자격 유지 시 신청 및 지원가능

    ② 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불가

    자활기업 설립 운영 시

    • 자활기업은 자발적인 운영이 원칙이나 최초 설립일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유지기간 동안 지역자활센터 등 사업실시기관에서 사업내용 및 인적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자활기업 운영을 적극 지원 합니다.

   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

    •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자금을 지원
      구분(사업단 구성인원의) 지원금액
      2/3 이상 전환시 적립된 창업자금의 100% 이내
      1/2 이상 전환시 적립된 창업자금의 70% 이내
      1/2 미만 전환시 적립된 창업자금의 50% 이내
    • 매출적립금 지원 시 전세자금 및 임대보증금 등은 센터 명의로 관리하며, 현금성 자산을 제외한 시설 및 장비는 보장기관 승인을 거쳐 자활기업 명의로 직접 지원가능
    • 단, 지원된 시설 및 장비는 자활기업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으며 자활기업인정서 반납 및 회수, 휴폐업 등 자활기업 종료 시 잔여재산 반납 또는 매각 후 자활기금 및 중앙자산키움펀드로 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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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행복한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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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협동조합 다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