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기업지원
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,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
직접지원 |
1. 자활기업 창업자금 2. 전문컨설턴트 연계 창업컨설팅 3. 기계설비 및 시설보강사업비(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) 4. 우수자활기업지원(인정 3년 경과된 지원대상자활기업 중 공모선정) 5. 사업개발비 6. 수급자, 비수급자,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(최대5년) 7. 탈수급자 사회보험료 기관부담금(최대 2년, 해당기업 재직 중 탈수급한 자) 8. 자활기업 특별보증 및 경영컨설팅(신용보증기금 연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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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접지원 |
1. 국공유지 우선 임대 2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실시사업 우선위탁 3. 조달 구매 시 자활생산품 우선구매 4. 사업자금 융자 5. 전세점포 임대지원 |
한시적 인건비 |
1. (수급참여자) 1년 단위로(최대5년)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(주차∙월차수당 및 실비)지원 ※ (2년까지) 100%(2년 초과, 5년까지) 50% 2. (비수급참여자) 이전 후 1년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(주차∙월차 수당 및 실비) 지원 ※ 초기 6개월: 100%, 이후 6개월: 50% 3. (전문인력) 1년 단위(최대 5년)로 자활기업별 월 269만원 한도 내 지원(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) ※. 제한조건 ① 지원대상 자활기업 자격 유지 시 신청 및 지원가능 ② 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불가 |
구분(사업단 구성인원의) 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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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3 이상 전환시 | 적립된 창업자금의 100% 이내 |
1/2 이상 전환시 | 적립된 창업자금의 70% 이내 |
1/2 미만 전환시 | 적립된 창업자금의 50% 이내 |
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행복한집
협동조합 다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