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기업지원
조합형태로 설립을 추진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,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자활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음
양천지역자활센터는 인정된 자활시기업의 조속한 사업안정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.
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은 자활기업의 설립을 도와야 하며, 운영과 판로개척 등 자활기업 육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, 관리하여야 합니다.
지원대상 자활기업은 보장기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중 광역자활센터에서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입니다.
구분 | 수급자 | 비수급자 | 전문인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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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금액 |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인건비 (주차,월차수당,실비) |
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기준 인건비(주차,월차수당,실비) |
월 250만원 이내 |
지원기관 | 최대 5년 (2년까지) 100% (2년 초과 5년까지) 50% |
최대 6개월 (3개월) 100% (3개월) 50% |
최대 5년 |
재원 | 자활근로사업비 | 해당사업단 수익잉여금 | 자활기금 |
신청기간 | 지원요건을 충족 시 신청가능(6개월 단위 적절성 판단) | 인정과 동시 신청 |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(6개월 단위 적절성 판단) |
구분(사업단 구성인원의) | 지원금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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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3 이상 전환시 | 적립된 창업자금의 100% 이내 |
1/2 이상 전환시 | 적립된 창업자금의 70% 이내 |
1/2 미만 전환시 | 적립된 창업자금의 50% 이내 |
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행복한집
협동조합 다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