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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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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활근로사업

    • 자활근로사업 개요

     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‘자활기반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기존 공공근로사업처럼 한시적 일자리 제공이 아닌 저소득층의 자활촉진을 위해 자활기업 창업 등 다양한 근로활동을 통한 기초능력배양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.

      자활근로사업은 자활참여 촉진 및 자활근로 사업 참여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활근로 참여기간을 60개월(5년)로 제한을 둡니다. (단,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연속 참여기간 제한 없음)

      * 게이트웨이(Gateway) 참여기간은 자활근로 참여기간에 산정하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