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총예산서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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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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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Date 13-08-08 11:1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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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개정 법령(사회복지시설 관련)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제출 및 공개), 제 19조(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),
제 41조의 6(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와 관련하여 이와같이 공고합나디.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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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75934940&&양천자활2013년총예산서.pdf (104.8K)
28회 다운로드 | DATE : 2013-08-08 11:17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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