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 [정보마당] 2015년 중위소득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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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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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Date 15-08-18 15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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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급여제도로 변경 되면서
최저생계비가 아닌 중위소득(전체 가구의 중간 소득) 기준으로 생계급여부터 교육급여까지의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.
아래의 중위소득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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