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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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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산형성지원사업

   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Ⅰ 유의사항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관리자
    조회Hit 239회   작성일Date 23-08-02 14:32

    본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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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유의사항


  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
    -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~현월 22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,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.

   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  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

   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(02-2699-7178)

   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(02-2620-467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