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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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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산형성지원사업

    희망저축계좌I 희망저축계좌Ⅰ 소개

    페이지 정보

    작성자 관리자
    조회Hit 302회   작성일Date 23-08-02 14:26

    본문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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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지원내용(3년만기)


  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    지원예시

   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 3년간 약 1,440만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*

     

  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   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
   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15만원 지급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
    (탈수급장려금) 생계·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(‘23년 가입자 72만원)

   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     

    가입 및 유지기준


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60% 이상인 가구
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(단위 : /)

    구 분

    1인 가구

    2인 가구

    3인 가구

    4인 가구

    5인 가구

    6인 가구

    7인 가구

    기준 중위소득*

    2,077,892

    3,456,155

    4,434,816

    5,400,964

    6,330,688

    7,227,981

    8,107,515

    가입 및 유지 기준

    (소득하한)

    498,694

    829,477

    1,064,356

    1,296,231

    1,519,365

    1,734,715

    1,945,804

    유지기준(소득상한)

    4,434,816

    4,434,816

    4,434,816

    5,400,964

    6,330,688

    7,227,981

    8,107,515

    * 8인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중위소득 879,534원씩 증가


     

    해지요건

    구 분

    해지사유

    지급액

    지급해지

    만기

    - 3년간 통장유지 +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

    적립된 지원금 전액

    중도

    - 만기 이전 탈수급 시(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

    -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(기준 중위소득 100%) 초과 시

    - 탈수급 후 6개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

    - 탈수급 후 본인 사망

   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(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

    일부 지급해지

    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

    만기성공금 지급

    (근로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+이자)

    환수해지

    만기

    - 3년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

    본인적립금과 이자

    (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)

    중도

    - 근로사업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

    -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

   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

    - 압류, 가압류

    - 본인 요청 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