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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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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산형성지원사업

    청년내일저축계좌

    본문


    해지요건

   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
    지급해지 만기 - 3년간 통장유지, 자립역량교육 10시간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- 적립된 전액지급
    (본인적립금+근로소득장려금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+이자)
    * 향후 재가입 불가
    중도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•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하고 자립역 량교육 이수,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
    환수해지 만기 -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지급 사유 발생하였 으나교육이수기준미달,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시 - 본인적립금과 이자
    (근로소득장려금+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)
    * 향후 재가입 가능
    중도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
    - 사전 적립중지 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
    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
    - 압류, 가압류 시
    - 본인 사망
    - 본인 요청 시
   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

    유의사항

    ○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
    -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 ~ 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

    ○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‘적립중지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○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,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‘적립중지(2년)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- ‘적립중지(2년)’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(1회에 한함)되며,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ㆍ적립됩니다.

    - ‘적립중지(2년)’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,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
    -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퇴직자(퇴직일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이거나, 육아휴직(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

  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,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    -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   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

    -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: 02-2699-7179
    -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: 02-2620-467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