희망저축계좌Ⅰ
본문
지원내용 (3년만기)
○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♣ 지원예시
▷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
⇒ 3년간 약 1,440만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탈수급장려금) 생계·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
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가입 및 유지기준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(단위 : 원/월)
| 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 중위소득* | 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 |
| 가입 및 유지 기준 (기준 중위소득 40%) |
1,025,695 | 1,679,717 | 2,143,614 | 2,597,895 | 3,022,688 | 3,422,381 | 3,806,060 | |
| 유지기준 | 소득상한 | 5,359,036 | 5,359,036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| 소득하한 | 100,000 | |||||||
*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,198원씩 증가
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%, 근로·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해지요건
| 구 분 | 해지사유 | 지급액 | 적용 금리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지급해지 | 만기 | -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(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 |
- 적립된 전액지급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) * 향후 재가입 불가 |
최초 약정이율 |
| 중도 |
- 만기 이전 탈수급 시 (단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 -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(기준 중위소득 100%) 초과 시 - 탈수급 후 6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 - 탈수급 후 본인 사망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이 탈수급(6월 유예기간 내)하여 가구원 지급 요청 시 |
최초 약정이율 | ||
| 일부 지급 | -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(만기성공금) |
- 본인적립금 + 이자 + 근로 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 -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 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 * 향후 재가입 가능 |
최초 약정이율 | |
| 환수해지 | 만기 | -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-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해지 신청서 미제출시 |
- 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) * 향후 재가입 가능 |
최초 약정이율 |
| 중도 |
-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 - 본인적립금 12월 누적 미납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- 압류·가압류 - 본인 요청 시 |
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| ||
*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·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, 지자체 (또는 지역자활센터)는 압류·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,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