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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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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자산형성지원사업

    희망저축계좌Ⅰ

    본문


    지원내용 (3년만기)

    ○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+ 월 근로소득장려금(30만원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    ♣ 지원예시

    ▷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
    3년간 약 1,440만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


    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    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
    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
    - (탈수급장려금) 생계·의료 수급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

    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    가입 및 유지기준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생계·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

    (단위 : 원/월)

 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
    기준 중위소득* 2,564,238 4,199,292 5,359,036 6,494,738 7,556,719 8,555,952 9,515,150
    가입 및 유지 기준
    (기준 중위소득 40%)
    1,025,695 1,679,717 2,143,614 2,597,895 3,022,688 3,422,381 3,806,060
    유지기준 소득상한 5,359,036 5,359,036 5,359,036 6,494,738 7,556,719 8,555,952 9,515,150
    소득하한 100,000

    *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,198원씩 증가
  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0%, 근로·사업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

    해지요건

   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 금리
    지급해지 만기 -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
    (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 시)
    - 적립된 전액지급
   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+ 이자)
    * 향후 재가입 불가
    최초 약정이율
    중도 - 만기 이전 탈수급 시 (단,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본인 요청이 있을 경우)
    - 탈수급 후 유지 시, 최근 3개월 평균 소득 상한선(기준 중위소득 100%) 초과 시
    - 탈수급 후 6월 연속 소득자료 미신고 시
    - 탈수급 후 본인 사망
   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이 탈수급하여 가구원이 탈수급(6월 유예기간 내)하여 가구원 지급 요청 시
    최초 약정이율
    일부 지급 - 만기 후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(만기성공금) - 본인적립금 + 이자 + 근로 소득장려금 적립 누적액의 5%
    - 나머지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 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
    * 향후 재가입 가능
    최초 약정이율
    환수해지 만기 - 3년 만기 후 6월 유예기간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
    - 해지사유 발생시점부터 6개월 내 해지 신청서 미제출시
    - 본인적립금과 이자 (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환수)
    * 향후 재가입 가능
    최초 약정이율
    중도 - 근로소득 6월 연속 소득하한미달
    - 본인적립금 12월 누적 미납
   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
    - 압류·가압류
    - 본인 요청 시
   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

    *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·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, 지자체 (또는 지역자활센터)는 압류·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,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