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지원내용 (3년만기)
○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(1년차), 20만원(2년차), 30만원(3년차)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♣ 지원예시
▷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= 월 20만원
⇒ 3년간 약 720만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
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가입 및 유지 기준
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
(단위 : 원/월)
| 구 분 | 1인 가구 | 2인 가구 | 3인 가구 | 4인 가구 | 5인 가구 | 6인 가구 | 7인 가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기준 중위소득 | 2,564,238 | 4,199,292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| 가입기준 (기준 중위소득 50%) |
1,282,119 | 2,099,646 | 2,679,518 | 3,247,369 | 3,778,360 | 4,277,976 | 4,757,575 |
| 유지기준 (소득상한)** |
5,359,036 | 5,359,036 | 5,359,036 | 6,494,738 | 7,556,719 | 8,555,952 | 9,515,150 |
1)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,198원씩 증가
2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3)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 통장유지 가능.
1~3인 가구: 3인 가구 기준 적용, 4인 가구 이상: 해당 가구 기준 적용
유지기준
- (소득상한)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(1 년년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), 확인조사 통해 가구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지급
해지요건
| 구 분 | 해지사유 | 지급액 | 적용금리 | |
|---|---|---|---|---|
| 지급해지 | 만기 | - 3년간 통장유지, 자립역량교육(10시간)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| 적립된 전액지급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+이자) * 향후 재가입 불가 |
최초 약정이율 |
| 중도 |
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 구 의 총 근 로·사 업 소 득 이 기 준 중 위 소득의 100% 초과 시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(교육 이수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) - 생계·의료 수급가구 책정 시(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) |
최초 약정이율 | ||
| 환수해지 | 만기 |
-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자급 사유 발생하였 으나,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|
- 본인적립금+이자(근로소득장려금+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환수) * 향후 재가입 가능 |
최초 약정이율 |
| 중도 |
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-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 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- 압류·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 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|
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 | ||
*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·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, 지자체(또는 지역자활센터)는 압류·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,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
유의사항
○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-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 ~ 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
○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‘적립중지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○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
-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: 02-2699-7179-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: 02-2620-467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)
- 이전글희망저축계좌Ⅰ 26.05.01
- 다음글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요건 및 유의사항 23.08.02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