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고

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
  • 사업소개
  • 자산형성지원사업
  • 사업소개

    자산형성지원사업

    희망저축계좌Ⅱ

    본문


    지원내용 (3년만기)

    ○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(10만원(1년차), 20만원(2년차), 30만원(3년차)) + 이자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

    ♣ 지원예시

    ▷ 본인저축 10만원 + 월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 = 월 20만원
    3년간 약 720만원 + 이자 + 추가지원금


    ※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(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)

    - (내일키움장려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 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
    - (내일키움수익금) 자활참여자 대상,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 (인턴·도우미형, 근로유지형 제외)

    - (기타장려금)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,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

    가입 및 유지 기준

    ○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일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

    (단위 : 원/월)

  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
    기준 중위소득 2,564,238 4,199,292 5,359,036 6,494,738 7,556,719 8,555,952 9,515,150
    가입기준
    (기준 중위소득 50%)
    1,282,119 2,099,646 2,679,518 3,247,369 3,778,360 4,277,976 4,757,575
    유지기준
    (소득상한)**
    5,359,036 5,359,036 5,359,036 6,494,738 7,556,719 8,555,952 9,515,150

    1) 8인 가구 이상의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기준 중위소득 959,198원씩 증가
    2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
    3)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경우 통장유지 가능.
        1~3인 가구: 3인 가구 기준 적용, 4인 가구 이상: 해당 가구 기준 적용

    유지기준
    - (소득상한)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(1 년년인 가구는 3인 가구 기준 적용), 확인조사 통해 가구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소득상한 초과 시 중도지급

    해지요건

   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적용금리
    지급해지 만기 - 3년간 통장유지, 자립역량교육(10시간) 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적립된 전액지급
    (본인적립금 + 근로소득장려금 +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+이자)
    * 향후 재가입 불가
    최초 약정이율
    중도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가 구 의 총 근 로·사 업 소 득 이 기 준 중 위 소득의 100% 초과 시
   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지급 요청 시(교육 이수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)
    - 생계·의료 수급가구 책정 시(교육 기준 충족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)
    최초 약정이율
    환수해지 만기 - 3년간 통장유지 또는 자급 사유 발생하였 으나,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
   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
    - 본인적립금+이자(근로소득장려금+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환수)
    * 향후 재가입 가능
    최초 약정이율
    중도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
    - 사전 적립중지 신청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월 미납
    -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
    - 압류·가압류 시
    -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 요청 시
    - 만기 전 본인 요청 시
   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
    해당 기간별 중도 해지 이율

    *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·가압류 사실이 통보되면, 지자체(또는 지역자활센터)는 압류·가압류 사실을 대상자에게 즉시 안내하고, 압류 해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에서 중도환수 절차 진행

    유의사항

   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
    -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 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 ~ 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

    ○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12개월간 ‘적립중지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   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 지자체와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   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
   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

    - 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 : 02-2699-7179
    - 양천구청 자립지원과 : 02-2620-4679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