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해지요건 및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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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Hit 3,471회 작성일Date 23-08-02 14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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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해지요건
구 분 | 해지사유 | 지급액 | |
지급해지 | 만기 | - 3년간 통장유지 + 교육(3년간 총 10시간)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• 적립된 지원금 전액지급 |
중도 | -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‧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+ 자립역량교육 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| ||
환수해지 | 만기 | -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| • 본인적립금과 이자 -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 |
중도 | - 정기 또는 타보장급여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없는 가입자로 확인될 경우 -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- 교육이수 기준 미달 - 압류, 가압류 시 - 본인 사망 - 본인 요청 시 -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|
□ 유의사항
〇 매월 본인적립금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- 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: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~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,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.
〇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‘적립중지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적립중지를 미신청한 상태에서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시 본인적립금만 지급하고 환수해지되므로, 반드시 사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〇 청년내일저축계좌에 한해 가입자 군입대 예정자 및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퇴직자이거나, 육아휴직 중인 가입자에 한하여 ‘적립중지(2년)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‘적립중지(2년)’ 신청 시 통장가입기간은 5년으로 연장(1회에 한함)되며,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ㆍ적립됩니다.
- ‘적립중지(2년)’를 미신청한 상태로 군입대하거나 육아휴직 등으로 인하여 근로활동 없음이 확인될 경우 환수해지되므로,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드시 지자체로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임신ㆍ출산으로 인한 퇴직자(퇴직일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이거나, 육아휴직(휴직 시작일로부터 가급적 1개월 이내 신청)에 대한 적립중지는 2022년 가입자부터 소급 적용됩니다.
〇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될 경우,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- 고지하지 않아서 연락처가 수정되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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