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3년 총예산서 공고
페이지 정보
작성자 관리자
조회Hit 6,972회
작성일Date 13-08-08 11:17
본문
최근 개정 법령(사회복지시설 관련)
-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(예산제출 및 공개), 제 19조(결산보고서 제출 및 공개),
제 41조의 6(후원금 수입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 와 관련하여 이와같이 공고합나디.
첨부파일
-
1375934940&&양천자활2013년총예산서.pdf (104.8K)
28회 다운로드 | DATE : 2013-08-08 11:17:38
- 이전글행복드리미사업단 서비스 요청 의뢰서 양식입니다. 13.09.04
- 다음글기관 2분기 업무추진비 현황 13.08.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