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형자산형성 지원사업
구분 | 희망두배 청년통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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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 | 학자금대출, 주거문제 취업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자립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근로청년의 자립의욕 고취 및 빈곤층 전락 방지 |
가입대상 | 만 18세 이상~ 만 34세 이하 근로청년 |
소득기준 | 본인소득 세전 220만원 이하, 부모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(근로 중인자) |
저축목적 | 주거자금, 교육자금, 창업자금, 결혼자금 |
본인저축액 | 10만원, 15만원 중 선택 (매칭비율 1:1) |
적립기간 | 2년, 3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