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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양천지역자활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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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자활기업지원
  • 사업소개

    자활기업지원

  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가 상호협력하여, 조합 또는 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입니다.
    *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활기업
    • 설립요건

      • 자활근로사업단을 거친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합니다.
        • 1인이 창업한 경우 개인 창업으로 자활기업이 아닙니다.
        • 조건부 수급자가 자활기업에 취․창업한 경우 ‘근로’로 인한 조건부과제자로 처리
      • 설립방식은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설립하여야 하며, 모든 조직형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    • 지원요건

      •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1/3 이상이어야 합니다. (단, 수급자는 반드시 1/5 이상이어야 함)
      • 자활근로 사업단이 수행한 사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.
      •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지급이 가능해야 합니다.
      • 창업 예정자 중 1/2 이상은 한국자활연수원의 '창업실무교육'을 반드시 수료해야 합니다.
      • 매년 보수 교육 이수하고, 자활정보시스템 등록 및 정기적 성과보고를 해야 합니다.

    지원내용

    구분 지원내용 및 조건 재원
    자활기업 창업자금
    • 전세보증금및임대료,시설및장비등(인건비사용불가),창업인센티브등 ∙ 세부내용은 사업공고 및 개발원-기업 간 협약 내용에 따름
    중앙자활자금
    사업자금 융자
    • 자활기업 당 1억원 내 지원
    •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, 고정금리 연 3.0% 이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이율
    자활기금
    • 신용보증기금 융자보증 지원
    중앙자활자금
    전세점포 임대
    • 자활기업 당 3억원까지 지원
    • 5년 이하 단위 계약(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), 고정금리 연 3.0% 이내
    자활기금
    사업자금의 이차보전
    • 자활기업이 일반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사업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 여 받은 자금간의 금리차이 보전(최대 5% 범위 내)
    • 이차보전율:금융기관 대출이자율 – 기금 대여이자율
    자활기금
    컨설팅 지원
    •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컨설팅 자부담금 지원
    활성화지원금 자활기금
    • 경영관리지원(업종 및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 지원, 창업 컨설팅 지원)
    중앙자활자금
    기계설비비
    • 인정 후 3년이 경과된 ‘지원 대상 자활기업’, 최대 5천만원 까지
    • 단순 비품 구입 제외, 시설보강 및 인테리어 등 소모성 지원 한도(2천만원)
    자활기금
    시설보강비
    한시적 인건비
    • (수급 참여자) 1년 단위로(최대 5년)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 (주차・월차수당 및 실비) 지원

    ※ (2년까지) 100%, (2년 초과 5년까지) 50%

    자활근로 인건비
    • (비수급 참여자) 최초 한시적인건비 지원결정일 후 1년 동안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 등(주차・월차수당 및 실비) 지원

    ※ 초기 6개월:100%, 이후 6개월:50%

    활성화지원금
    • (전문인력) 1년 단위(최대 5년)로 자활기업별 월 277만원 한도 내 지원 (기업부담 4대 보험료 포함)
    자활기금
    중앙자활자금
    ※ 제한조건
    ① 지원대상 자활기업 자격 유지시 신청 및 지원가능
    ② 구성원 전체에 대해 지원 불가
    광역 및 전국자활기업 사업비
    • 지원한도는 없으며, 전문가 사용(기업 당 5명 이내)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
    자활기금
    사업개발비 지원
    • 지원한도는 없으며, 사업개발 및 홍보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추진 ∙ 광역자활센터의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
    중앙자활자금
    자활기금
    규모화 및 협업지원
    • 규모화 및 전국화 가능 전략업종 발굴 및 업종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사업화 지원
    중앙자활자금
    우수자활 기업 지원
    • 기능보강비, 자활기업 규모화, 공공기관 쇼핑몰 입점 지원 등
    중앙자활자금,
    자활기금
    국・공유지 우선임대
    • 자활기업의 작업장 등의 장소 마련을 위한 국・공유지 우선임대 지원
    지자체 간접지원
    사업우선 위탁
    • 자활근로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우선 위탁 지원
    생산품 우선구매
    • 자활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・용역(서비스)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우선구매 등 지원

    자활기업 설립 운영 시

    • 자활기업은 자발적인 운영이 원칙이나 최초 설립일로부터 지원대상 자활기업 요건 유지기간 동안 지역자활센터 등 사업실시기관에서 사업내용 및 인적구성 등 구체적인 계획수립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자활기업 운영을 적극 지원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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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사회적기업 주식회사 행복한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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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협동조합 다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