맞춤형 취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이란
기존의 자활사업(취업성공패키지, 자활근로 등)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 수급자)의 자립 자활을 위해 심리, 경력설계, 취업역량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.
프로그램 대상
- 자치단체 확인과정에서 양육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와 대학생이 졸업직전 취업정보가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 직원이 관련 프로그램 등 정보제공 및 참여 권고할 수 있습니다.
- 월 소득 60만원 초과, 90만원 이하인 저소득자* 에 대하여 분기1회, 연간 6시간 교육 참여를 조건으로 부과
- 단, 주당 평균 3일 이상(1일 6시간 이상 근로에 종사하는 경우에만 해당) 또는 ‘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’근로하는 자는 조건부과대상에서 제외
프로그램 내용
- 자립의지와 근로동기 향상을 위한 생활밀착형 정보전달 교과과정 중심으로 구성하고, 자활참여자 동기부여와 취업능력 향상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
① 자활사업의 이해, ② 심리,정서적 자활, ③ 가계재무 건전성 향상, ④ 자원관리역량 향상, ⑤ 취업역량 향상 등 5개 모듈을 운영 합니다.
- 프로그램은 현장 수요를 토대로 매년 변화를 검토 반영하여 1년 이상 교육이수가 필요한 대상자의 관심도 제고
- 프로그램 참여 횟수를 제한(누적 8회)하여 교육프로그램 안주 방지
- 프로그램2. 심리,정서적 자활
-
- 가족, 사회적 관계 형성 방안
- 자립계획서(IAP) 작성
- 프로그램3. 가계재무 건전성 향상
-
- 현금 흐름표 작성
- 지출조정 및 돈관리 시스템
- 채무 조정제도
- 프로그램4. 자원관리역량 향상
-
- 지역자원 활용방안
- 올바른 복지-고용자원활용방법
- 프로그램5. 취업역량 향상
-
- 적성/ 관심 분야 탐색, 자기소개서 작성
- 일자리 탐색 방법, 일터에서의 자세